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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1081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8. 5.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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