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30 2015가단87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5. 3.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