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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02 2014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명 ‘B’)은 2013. 9. 2. 07:10경 속초시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 화냥년 같은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붙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흉곽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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