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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5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5:25경 인천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나게 싸가지가 없네, 좆같은 년, 씨발년, 개년, 쌍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위 E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위 E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33세)이 위 E에게 ‘그냥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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