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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676 | 상증 | 2002-12-12
문서번호

서일46014-11676 (2002.12.12)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상상속 46014-514, 2000.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514, 2000.04.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 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0.6.27 1차 증자시 신규 투자자들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여 1주당 2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00.12.29 2차 증자시에는 1차 증자때와 같이 증자를 실시함.

* 유상증자 발행내역

1차(2000.6.27) 2차(2000.12.29)

- 증자주식수 65,020주 44,000주

- 1주당 금액 25,000원 25,000원

- 주금납입액 1,625백만원 1,100백만원

- 기존주주 실권 실권

- 신주주 기존주주와 대주주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없음 있음

* 증자후 소액주주의 주식 매매사례

- 기간 : 2001.5.7 ~ 2001.5.26

- 거래주식수 : 3차례, 8000주

- 1 주당 양도가액 : 25,000원

○ 이러한 경우 2차 증자(2000.12.29)시의 1주당 단가 25,000원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2000. 12. 29 개정전의 것)

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14,2000.04.27

【질의】

1. 상속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협회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유가증권신고일이라 함은 ① 증권업협회 예비등록 심사청구일인지, ② 금융감독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인지.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① 유가증권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본질가치인지 ②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모두를 고려한 유가증권신고서상의 공모예정가액인지 ③ 실제공모가액인지.

2.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시가개념과 관련하여 질의함. 비상장법인이 동 기간중에 기존주주 이외의 외부의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담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동 규정상의 시가개념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 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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