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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1 2019고합2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C 부지에 신축하려고 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9.경부터 2019. 5. 8.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공사현장 지하층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2019. 8. 9.경부터 본공사를 시작하여 2019. 9. 30.경까지 지하 1,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1차 기성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공사에서 배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본공사 1차 기성금 중 일부 공사대금 및 위와 같이 이미 약 5개월 전에 완료한 위 철거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5. 10:55경 부천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구입한 후, F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숨긴 채 같은 날 13:2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척하며 전화를 받으며 주택가 인근 골목길로 가버리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전화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화통화를 끝낸 피해자에게 “왜 기성이 안 나왔냐 ”라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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