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965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