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9가단907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