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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47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1,139원 및 그 중 45,607,306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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