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6 내지 62호를 각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은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H, B, I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여 그 서류로 인터넷 호스팅 업체를 통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당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면서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지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15%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AZ’ 범행(피고인 H, B) I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1.경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AZ’(도메인 : BA)에 냉장고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B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냉장고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과 피고인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