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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상습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습벽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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