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
[2]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에 위반하여 제권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은행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
[2]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 제462조 , 제468조 , 어음법 제40조 제3항 [2] 민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 제462조 , 제468조 , 어음법 제40조 제3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조만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발행인 피고, 수취인 소외 1, 액면 금 20,000,000원, 발행일 1995. 6. 16., 지급기일 1995. 9. 13.,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이하 지급은행이라고 쓴다), 제1배서인 소외 1, 제2배서인 성하경, 제3배서인 양복만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양복만으로부터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받고 배서양도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95. 8. 8. 경찰서에 위 약속어음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지급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사고신고담보금 20,000,000원을 예치하였으며, 소외 1은 1996. 1. 8. 위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제권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1996. 1. 9. 위 제권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1996. 2. 2. 위 소외 1을 상대로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의 신청원인대로 위 소외 1이 소외 양복만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음에도 위 소외 1이 소지하다가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1996. 5. 8.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그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닌 한 채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인바,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이후 제권판결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은행에 의한 어음금채무 이행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임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1, 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지급은행과 피고 사이에 위 규약의 효력이 거래처인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약정이 맺어졌는지의 여부를 살펴 지급은행의 과실 유무 및 지급은행의 위 지급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행하였고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