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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합3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조시장 쪽에서 역촌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야광봉을 수회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음주측정을 하는 앞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가 앞 차량이 출발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 G의 옆을 진행하면서 야광봉을 들고 있던 위 G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 프론트필러 등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팔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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