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화의 인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재항고)
[2]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의 규정 취지 및 의미
[3]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자집회의 의결이 화의 불인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건설공제조합이 화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설정받은 화의 신청인 소유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유보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이 별제권을 포기한 것을 전제로 담보물인 위 출자증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담보권 없는 다른 금융기관의 화의채권에 비하여 변제시기와 이자율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하게 화의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 화의조건은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화의법 제7조 제1항은 화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으로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화의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는바,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가 가능하고,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2] 화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76조에서는 "강제화의의 조건은 각 파산채권자 간에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의에 부동의 한 소수 반대 채권자들의 이익이 다수결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화의조건의 평등이란 변제율·변제시기·담보 설정 및 이자의 제공 등에 있어서 모든 화의채권자를 형식적인 계산상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므로 소액 채권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이 화의채권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같은 성질의 화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제율이나 변제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3]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자집회의 의결은 그 흠결을 추완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의 불인가 사유가 된다.
[4] 건설공제조합이 화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설정받은 화의 신청인 소유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유보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이 별제권을 포기한 것을 전제로 담보물인 위 출자증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담보권 없는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에 비하여 변제시기와 이자율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하게 화의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 화의조건은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화의법 제7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제2항 , 제5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2조 , 제420조 [2] 화의법 제53조 제2항 , 파산법 제276조 [3] 화의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호 , 파산법 제276조 [4] 화의법 제44조 , 제53조 제2항 , 파산법 제276조
재항고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외 5인)
상대방,신청인
주식회사 용마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불복신청의 성질
화의법 제7조 제1항은 화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으로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화의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는바,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가 가능하고,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화의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를 재항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98. 12. 23.자 98그71 결정 참조).
2. 재항고이유를 본다.
화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76조에서는 "강제화의의 조건은 각 파산채권자 간에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의에 부동의한 소수 반대 채권자들의 이익이 다수결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화의조건의 평등이란 변제율·변제시기·담보 설정 및 이자의 제공 등에 있어서 모든 화의채권자를 형식적인 계산상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므로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참조) 소액 채권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이 화의채권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같은 성질의 화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제율이나 변제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자집회의 의결은 그 흠결을 추완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의 불인가 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7. 12. 14. 현재 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내역을 보면, 재항고인은 원금 842,293,315원의 보증 대위변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담보권이 없는 반면, 신청외 건설공제조합은 원금 11,272,019,936원의 채권(대출금채권 금 2,121,000,000원, 보증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9,151,019,936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신청인 소유의 출자증권 500구좌(1구좌 금액 100만 원)에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 화의법원이 1998. 4. 20. 채권자집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한 화의조건에서는, ① 재항고인과 같이 담보권이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권에 대하여는 그 각 원금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되 경과 이자(화의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 이하 같다)와 발생 이자(화의개시일부터 장차 발생하는 이자, 이하 같다)는 연리 8%로 계산하여 2005년 30%, 2006년 70%를 지급하고, ②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화의채권에 대하여는 그 원금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고, 경과 이자는 연체이율(당해 금융기관에서 채무 연체시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변동금리)로, 발생 이자는 연 10%로 하되 2005년 30%, 2006년 70%를 8년 거치 2년간 점증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③ 건설공제조합의 화의채권에 대하여는, 확정 채권의 원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되 1999년 5%, 2000년 10%,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잔여 85%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고, 장래 발생 가능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 확정일 기준 2년 거치 5년간 분할 변제하며, 경과 이자와 발생 이자는 연리 10%로 지급하되 2003년 30%, 2004년 70%를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과 업무거래를 재개하기 위하여는 기존에 발생한 구상금채권과 장래 확정될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조합 약정이자(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업무거래 전에 일시에 상환하도록 정한 사실, 1998. 4. 20. 개최된 채권자집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화의채권자 222명 중 203명이 출석하여 201명이 찬성함으로써 99% 가량이 동의하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화의채권액 약 1,556억 원 중 찬성 금액 약 1,378억 원으로 87% 가량이 동의함으로써 위 화의조건은 가결되었으며, 그 당시 재항고인은 위 화의조건에 반대한 반면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찬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설공제조합의 화의채권이 항고인의 화의채권에 비하여, ① 확정 채권의 경우 원금은 변제시기가, 이자는 이자율과 변제시기가 유리하고, ②신청인이 건설공제조합과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변제시기의 면에서 유리한데, 한편 ① 건설공제조합은 위 출자증권에 대한 별제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화의절차에 참여한 점, ② 신청인과 같은 건설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위 출자증권의 보유가 필수적인 점, ③ 건설공제조합의 화의채권이 항고인의 화의채권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건설공제조합의 화의채권을 위와 같이 우대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별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위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은 1997. 12. 23. 수정된 화의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위 채권액 금 11,272,019,936원 전액이 화의채권으로 인정되어 의결권이 부여된 점을 시인하면서도 장래 구상채권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의결권을 주장하는 한편 위 출자증권 500좌에 대한 별제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 그런데도 화의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이 가지는 채권액 전체를 화의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전체 채권액을 신고액대로(금 69,551,481,166원으로 신고하였다) 의결권을 계산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화의의 가결 요건을 따진 사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채권자집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신청인 소유의 위 출자증권 500좌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고 있다는 담보현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건설공제조합이 그 채권액 전액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유보하였음을 신청인에게 명백히 밝힌 이상 그 질권을 포기하고 화의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의조건에 대한 인가가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질권에 대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이 신청인 소유의 특정 재산인 위 출자증권 500좌에 대하여 여전히 질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 조합은 그 질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화의법 제44조 소정의 별제권자로서 화의채권자가 아니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른 한편 화의채무자 소유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일부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은 담보권이 없는 단순한 화의채권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권과 비교하여 그 변제시기나 이자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건설공제조합이 위 별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제로 하여 그 담보물인 위 출자증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변제시기와 이자율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화의채권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결정된 위 화의조건이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고 본 것이므로,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 화의인가결정의 취소는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