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223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09,58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1,709,58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