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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09013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업체인 SK(주) 홍대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2. 초순경부터 피고와 계약을 맺고 위 홍대직영점의 서브대리점(통신사의 대리점인 직영점으로부터 재차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소규모 대리점)인 B지점을 운영하다가 2013년 초경 위 B지점 운영을 그만두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8085호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피고는 ‘2012. 12. 7. 피고가 원고에게 위 B지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미변제액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과 ‘원고가 약정과 달리 불과 2개월 여 만에 폐업하는 바람에 15,59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다. 위 사건에서 2014. 4. 8. '원고는 피고에게 45,5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채권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과 아울러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위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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