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와 입양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8세인 을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1을 아버지로, 청구외 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인 것처럼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청구외 1과 그의 전처인 청구외 2는 그들사이에 자녀가 없자 이 청구외 2의 친가친척의 소개로 부모를 모르는 피청구인을 데려고 와서 그를 위 반의환과 청구외 2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호적부상 망 청구외 1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은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친생자가 아닌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지만,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인 청구외 2부부는 1976.1.경 홀트아동복지재단으로부터 당시 7세 가량된 청구외 3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은 양친자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의 1, 2(각 탐지촉탁회보)의 각 기재에 증인 청구외 4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는 1974.1.16. 혼인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그들은 양자를 들이기로 하고 1976.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성당의 어느 수녀의 소개로 당시 8세로서 같은 비산동에 거주하면서 수창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부모를 알 수 없는 청구외 3이라는 여아를 그 보호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의 승낙을 받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라고 이름을 지어 양자로 삼았으나 아이의 장래를 고려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던 사실, 청구외 2는 그 몇년 후인 1980.4.29. 위 반의환과 협의이혼을 하고 피청구인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서 피청구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위 반의환은 1981.1.1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86.8.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 1은 피청구인을 입양하는데 있어서 비록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으로부터 입양승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없지만 양친자관계는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에 의하여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