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부터 전남 신안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호 없는 염전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한 근로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의 염전에서, 근로자 D(56세)이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염전 내에 있던 70-80cm 가량의 부러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기동마을 부근 공터에서, 근로자 D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50cm 가량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인근 G에 있는 ‘H공장’에서 염부로 일하도록 한 후 그 곳 염주인 I으로부터 피해자 노임 명목으로 1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A 농협(J)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