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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압류채권][공1998.12.1.(71),2764]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조합들이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1989. 4. 22.부터 1991. 4. 4.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중화동 11의 3 등 총 1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각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8. 22. 민영주택건설사업(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1. 1. 21.경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1991. 4. 29.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중랑구청장은 1991. 4. 26. 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합들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금 888,694,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조합원들의 행정심판의 제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2. 2. 14.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1992. 4. 1. 개발부담금을 합계 금 813,324,360원으로 줄이고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면적 비율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 조합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3. 7. 6.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조합들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직접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중랑구청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1994. 1. 28. 확정된 사실, 그러자 중랑구청장은 1995. 1. 13. 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금 813,324,360원을 납부기한 1995. 9. 30.로 정하여 부과하였고, 조합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41조 내지 44조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개발부담금 분담금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개발부담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1996. 6. 12.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채권을 압류한다는 뜻과 1996. 6. 30.까지 변제할 것을 통지한 사실, 조합들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원금과 가산금을 조합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눌 경우, 피고들의 지분에 따른 금액은 각 금 6,578,1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합들은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하고 청산을 완료하여 해산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조합들이 소멸된 후 중랑구청장이 조합들을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합들이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1991. 5. 3.에서 1991. 5. 6.까지 사이에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조합들이 해산된 다음인 1995. 1. 13. 중랑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조합들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조합들에 대하여 중랑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조합들이 건축한 아파트가 1991. 1. 21. 무렵 완공되어 조합들은 목적 사업을 끝내고 해산하였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말미암아 약 4년이 지난 1995. 1. 13.에야 비로소 개발부담금이 조합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점, 조합들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당시에는 조합재산은 없었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조합들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특별한 결의나 절차 없이도 조합원들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에 대하여 자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조합에 납부할 채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압류된 분담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인 조합들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분담금을 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랑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도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압류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채무 부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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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3.27.선고 97나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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