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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13]
판시사항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6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452㎡로 확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6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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