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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608,2007구합198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김용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룡 외 1인)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9.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5,180원의 부과처분 중 987,508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53,160원의 부과처분,

(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48,183,647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18,410원의 부과처분 중 13,264,705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88,430원의 부과처분 중 4,536,653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8,810원의 부과처분 중 5,334,817원을 초과하는 부분,

(6)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05,370원의 부과처분 중 10,801,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7)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4,390원의 부과처분 중 8,09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8)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1,550원의 부과처분 중 4,405,389원을 초과하는 부분,

(9)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8,120원의 부과처분 중 6,199,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항, 제1의 나 (1), (3) 내지 (9)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5.자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33,000원의 부과처분 중 26,031,3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피고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전에 원고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소외 1로부터 위 과세기간 동안 세금 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06. 3. 13.부터 2006. 4.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수임한 사건 중 형사사건은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한 형사약정서를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역시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한 민사사건 접수부를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

본문내 포함된 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금액 확인 과세표준금액 누락금액
합계 형사사건 민사사건
2000. 1. 127,962,999 146,581,172 18,618,173 12,081,814 6,536,359
2000. 2. 93,658,146 106,994,508 13,336,362 9,336,362 4,000,000
2001. 1 119,089,175 158,434,626 39,345,451 26,099,998 13,245,453
2001. 2 91,454,542 131,236,349 39,781,807 30,081,811 9,699,996
2002. 1. 115,727,261 222,045,425 106,318,164 74,227,262 32,090,902
2002. 2. 61,136,386 121,572,741 60,436,355 47,490,904 12,945,451
2003. 1. 79,492,821 128,555,386 49,063,365 31,272,729 17,790,636
2003. 2. 77,462,110 135,446,021 57,983,911 47,620,287 10,363,624
2004. 1. 56,694,930 147,603,892 90,908,962 88,181,689 2,727,273
2004. 2. 54,981,862 57,618,222 2,636,360 2,636,360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신고금액 확인 총수입금액 누락금액
합계 형사사건 민사사건
2000 221,621,145 253,575,680 31,954,535 21,418,176 10,536,359
2001 217,998,657 297,125,915 79,127,258 56,181,809 22,945,449
2002 187,688,647 354,443,166 166,754,519 121,718,166 45,036,353
2003 165,093,549 272,140,825 107,047,276 78,893,016 28,154,260
2004 120,639,792 214,185,114 93,545,322 90,818,049 2,727,273

(단위, 원)

다. 피고는 위 신고 누락 금액을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그 대신 지출이 확인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0.부터 2004.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01.부터 2004.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2)

본문내 포함된 표
부과일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2006. 5. 9. 2000. 9,555,180
2006. 6. 5. 2001. 1.기 7,788,430 2001. 18,553,160
2001. 2.기 7,508,810
2002. 1.기 19,105,370 2002. 63,733,000
2002. 2.기 10,304,390
2003. 1.기 6,911,550 2003. 27,618,410
2003. 2.기 7,848,120
2004. 1.기 12,941,740 2004. 2,521,880
2004. 2.기 327,880

(단위, 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거기서 2007. 1. 25. ‘일부 잘못 사정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피고는 2007. 2. 5. 원고의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8,727,273원을 차감하고, 2004. 1기 부가가치세에서 1,133,584원, 2004.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2,803,349원을 각 감액한 후 그에 따라 2004. 1기 부가가치세를 11,808,156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 2004.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감액된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그 후 소외 1은 다시 피고에게 원고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최초 세무조사에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3. 초경 원고에게 ‘조사기간 2007. 3. 5.부터 2007. 3. 23.까지(15일간), 조사대상 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사대상 기간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인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07. 3. 6. 원고 법률사무소에 출장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청렴서약서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07. 3.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4, 18, 19호증, 을 1 내지 25, 27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반발하며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상 편의를 위한 내무 문서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내부 결정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지만, 질문 검사의 상대방은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당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무조사 중 질문 검사권의 행사는 성질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무조사라고 하여 전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는 것은 아닌 점,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미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을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전통지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으로 특정되는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추후 개시되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질문 검사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는 구체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예고된 세무조사 기간은 이미 기간연장 없이 지나가 버렸으므로 그 사전통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조사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 사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수임료 반환이나 일부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져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

둘째, 형사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중 일부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사무실의 사건접수부는 사무장이 여직원을 시켜 선임된 사건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작성하였고, 거기에는 사건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옆에 수임일자, 당사자(의뢰인, 연락처), 사건번호, 사건명, 약정금, 입금, 비고 항목을 기재하였으며, 입금란에는 입금된 금액(입금 날짜가 병기된 경우도 있다)을 적고, 비고란에는 약정금 전부가 입금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완’이라는 기재를 한 경우도 있으나, 입금된 돈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한 내역 등 접수 후의 추가적인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고, 드물게는 약정금액 자체가 누락된 것도 있었다.

(나) 형사약정서는 원고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들과 체결한 약정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앞면에는 약정금(대체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의뢰인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약정금(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액수가 입금날짜에 따라 기입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 내역이 적혀 있는 것도 있다.

(다) 소외 1은 2004. 9.경 원고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그만두면서 위 형사약정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탈세 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최초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사무실에 있던 2000.~2004. 민사사건 접수부, 노트, 문서보관철(민사, 형사), 은행통장 등을 제출받고, 여기에 소외 1이 제출한 위 형사약정서 복사본을 더하여 이를 기초로 각 과세연도별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였다.

(라) 피고가 민사사건의 구체적인 수입금액을 산정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각 연도별 사건접수부의 입금란과 비고란에 적힌 금액을 원고의 실제 수입으로 보고,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한 ‘변호사건 수입명세서’와 상호 대조하면서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변호사사건 수입명세서에 명시된 사건이지만, 민사 사건접수부에 사건 자체 또는 입금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수입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사건접수부에 입금 표시가 되었으나 수입명세서로 신고하지 않은 것 중 원고가 중도 사임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해명한 경우에는 수입누락 내역에서 제외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 중 피고가 받아들인 것은 3건이다. 그러나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임료가 아닌 수수료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사건접수부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외에 의뢰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민사약정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이 어떠한지에 관하여도 확인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원고의 예금통장에 대한 입금내역 분석 결과, 대체로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혹시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이루어졌거나 공탁금 등 수임료와 무관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는 정밀조사 및 과세자료로 삼는 것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모든 조사는 거의 전적으로 민사사건 접수부의 기재에 의존하였다.

④ 국세심판절차에서 원고는 약정금에 수임료 아닌 소송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 작성의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약정서의 뒷면 기재 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을 산정하였고, 원고도 대체로 그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반환한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입금액 산정에서 반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다투어 문제가 된 사건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성공보수 약정상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3)

본문내 포함된 표
과세 년도 피고인 약정금 성공보수 약정 약정서 뒷면 기재 입금 내역 선고일 선고결과 성공여부 공제인정금액 (단위, 원)
2001년 1기 소외 2 외 3인 650만원 소외 3, 소외 4 : 벌금형의 선고가 있을 경우 각 200만 원, 소외 2 :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경우 400만원, 소외 5 : 무죄판결의 경우 100만원 3/19 20만원, 3/22 530만원, 4/18 50만원(소외 5), 6/27 400만원 2001. 7. 6. 소외 3, 소외 4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소외 2 : 징역 1년/ 소외 5 : 벌금 50만원 실패 3,181,818
2001년 2기 소외 6 400만원 추후결정 8/20 400만원, 9/12 200만원(성공보수) 2001. 9. 14. 항소기각 실패 1,818,181
2002년 1기 소외 7 330만원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성공한 때 : 270만원, 보석청구허가 된 때 : 270만원, 벌금형 이하 선고 : 270만 원 1/4 150만원, 1/10 180만원, 2/2 500만 원 2002. 2. 7. 벌금 1000만원 일부 성공(27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음) 2,090,909
소외 8 400만원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성공한 때 : 600만원, 보석청구허가 된 때 : 300만원, 형의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 : 300만원 4/11 400만원, 4/19 300만원 2002. 5. 17. 실형선고 실패 2,727,272
소외 9 330만원 보석 200만원, 벌금이하 200만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200만원 3/11 330만원, 3/22 220만원 2002. 3. 29. 보석/벌금300만원 성공
소외 10 440만원 벌금형이하 선고,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는 때 300만원(약정서 4조 중 4호 '벌금형의 선고가 있은 때' 해당 란에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4호 뿐 아니라 5호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는 때'도 묶어서 의뢰인 소외 11의 서명이 되어 있다) 6/15 440, 7/26 300만원 2002. 7.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공
소외 12 550만원 성공보수 추후 결정함 6/17 330만원, 6/22 220만원, 7/15 700만원 2002. 7. 26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불분명 6,363,636
소계 11,181,817
2003년 2기 소외 13 330만원 약정없음 8/11 330만원, 8/26 200만원(성보) 2003. 8.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분명 1,818,181
2004년 1기 소외 14 330만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500만원 5/17 330만원, 6/1 500만원 2004. 8. 20. 징역 3년 6월 실패 4,545,454

(2) 민사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는 장부 등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민사사건 접수부는 원고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업무상 일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약정금의 구체적인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단 유력하고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아예 약정금의 기재 자체가 없고, 성격상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편의를 위해 사건이 실질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개괄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로서 세법상 장부나 통상적인 경리장부가 아니며, 따라서 사건 접수 후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사사건 접수부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확보한 금융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와 민사약정서 및 의뢰인에 대한 실제 대조 조사, 원고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정확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쉽게 원고의 변소를 기각하였다.

비록 대부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민사사건 접수부에 기재된 수임료 소득 중 상당 부분의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방식에 의하여 제대로 탈루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사건 접수부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정확하고 그 것이 최종 수입금액으로 확정되었음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야 하나, 여기에는 일부 반환된 금액이 포함되거나 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사마저 생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건접수부에 기재된 수임료를 모두 원고의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단순히 사건접수부의 기재금액과 세무서에 이미 제출된 사건별 변호사수입명세서의 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신고 누락된 정확한 수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사건접수부 탈루수입을 각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런 사정 하에서 각 해당연도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부분의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의 경우

원고가 표3의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다투는 형사사건 중 당초 약정 상 성공보수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2건을 제외한 나머지(2001. 1기 소외 2 외 3인 사건, 2001. 2기 소외 6 사건, 2002. 1기 소외 7, 8, 12 사건, 2003. 2기 소외 13 사건, 2004. 1기 소외 14 사건)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조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표3의 ‘공제인정금액’란 기재 각 성공보수가 곧바로 원고의 탈루 수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기의 소외 1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각 해당 금액을 탈루수입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세액의 산정

(가) 최초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4 ‘확인 과세표준 금액’과 ‘확인 총수입금액’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이 위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한 해당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은 아래 표 ‘민사사건 공제액’과 ‘형사사건 공제액’과 같으므로, 전자에서 후자를 공제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 ‘정당한 과세표준’ 및 ‘정당한 수입금액’이 된다.

(표4)

본문내 포함된 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금액 확인 과세표준 금액 (A) 민사사건 공제액(B) 형사사건 공제액 (C) 정당한 과세표준(A-B-C)
2001. 1 119,089,175 158,434,626 13,245,453 3,181,818 142,007,355
2001. 2 91,454,542 131,236,349 9,699,996 1,818,181 119,718,472
2002. 1. 115,727,261 222,045,425 32,090,902 11,181,817 178,772,706
2002. 2. 61,136,386 121,572,741 12,945,451 108,627,290
2003. 1. 79,492,821 128,555,386 17,790,636 110,764,750
2003. 2. 77,462,110 135,446,021 10,363,624 1,818,181 123,264,216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신고금액 확인 총수입금액(A) 민사사건 공제액(B) 형사사건 공제액(C) 정당한 수입금액(A-B-C)
2000 221,621,145 253,575,680 10,536,359 243,039,321
2001 217,998,657 297,125,915 22,945,449 4,999,999 269,180,467
2002 187,688,647 354,443,166 45,036,353 11,181,817 298,224,996
2003 165,093,549 272,140,825 28,154,260 1,818,181 242,168,384

(단위, 원)

(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기초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과세기간 별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5와 같이 된다.

(표5)

본문내 포함된 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1. 1기 2001. 2기 2002. 1기 2002. 2.기 2003. 1기 2003. 2기
과세표준 142,007,355 119,718,472 178,772,706 108,627,290 110,764,750 123,264,216
매출세액 14,200,735 11,971,847 17,877,270 10,862,729 11,076,475 12,326,421
매입세액 95,984 57,127 174,473 220,977 276,254 274,838
차가감계 14,104,751 11,914,720 17,702,797 10,641,752 10,800,221 12,051,583
공제세액 128,000 75,000 143,418 76,000
기납부세액 11,812,933 9,028,415 11,398,253 5,817,661 7,529,530 7,395,373
가산세액 2,244,835 2,576,512 3,448,836 3,348,109 1,278,116 1,619,105
정당세액 4,536,653 5,334,817 9,753,380 8,097,200 4,405,389 6,199,315

본문내 포함된 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2000 2001 2002 2003
수입금액 243,039,321 269,180,467 298,224,996 242,168,384
소득금액 105,197,826 100,753,756 153,362,142 108,862,181
소득공제 7,752,000 8,971,080 10,657,240 11,774,390
과세표준 97,445,826 91,782,676 142,704,902 97,087,791
세율 0.40 0.40 0.36 0.36
산출세액 25,978,330 23,713,070 50,203,765 23,251,605
결정세액 25,978,330 23,713,070 50,203,765 23,251,605
신고불성실 - 4,140,788 1,264,458
납부불성실 - 10,792,928 2,052,768
가산세액계 504,835 - 14,933,716 3,317,226
총결정세액 26,483,165 23,713,070 65,137,480 26,568,831
기납부세액 25,495,657 24,916,717 16,953,833 13,721,575
정당세액 987,508 0 48,183,647 12,847,256

(단위, 원)

(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 내지 2003. 부가가치세와 2000. 내지 20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표5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그 중 200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이 0원이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아울러 원고는 2002. 1기 부가가치세 중 10,801,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종합소득세는 13,264,705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경애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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