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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참가신청 수리사무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수리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사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원고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강원도 횡성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변론종결

1998. 8.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등에 관한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가 1998. 2. 27.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그 날 횡선군수에게 이송하였고, 횡성군수는 1998. 3. 17. 원고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고 이 사건 개정조례안 중 수의계약신청 및 견적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아닌 사무를 수수료 징수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붙여 1998. 3. 18. 피고에게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 5. 2.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여 1998. 5. 4. 횡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8. 5. 25. 횡성군수에게 제소지시를 하였다가 횡성군수가 제소를 하지 아니하자 1998. 6. 8.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에 대하여 건당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정조례안 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에 대하여 건당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면 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사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조례안 중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건당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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