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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8.9.15.(66),2270]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임처분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1985. 3. 1.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12. 3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1992. 1. 17.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는 1993. 11. 30. 위 직위해제와는 별개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위 재심위원회는 1994. 3. 31.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원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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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5.30.선고 95나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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