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제는 그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처방을 받지 않고 위 약을 복용한 이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서 판시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복용하는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시중에 시판되는 수면제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약을 건네받아 복용할 당시 그러한 수면제의 성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암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부재로 피고인의 가정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