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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6(1)민,466;공1998.8.1.(63),1992]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신탁자가 수탁자측의 비협조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여 부득이 그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것이라면 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물권에 터잡아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신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신탁자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수탁자나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인도 청구소송 등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제기된 인도 청구소송 등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전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편의상 그 등기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경료하여 둔 토지이었는데, 위 소외 1이 1960.경 그 전 토지를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함에 있어 그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14평을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약 55평은 소외 4에게, 그 나머지 약 20평은 소외 5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 그러나 위 매수인들이 이러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위 소외 3이 1967. 5. 21.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은 1977. 10.경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장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위 소외 4도 자신이 양수한 위 55평을 장남인 피고 2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2의 모인 소외 6은 간이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분필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2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여,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등기에 터잡아 1983. 4. 14.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가 매수한 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68의 66 지분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 6은 1986. 10. 20.경 피고 2 및 피고 1의 쌍방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의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피고 1을 대리하여 위 소외 5로부터도 그 소유의 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2. 위 소외 5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지만,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12. 17.에야 비로소 제기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어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그 등기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일체의 약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당해 부동산 물권에 터잡아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신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적극 주장하여 그 소송에서 신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신탁자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수탁자나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인도 청구소송 등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제기된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2로부터 전득한 등기명의자인 피고 1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산지방법원 94가단48536호로 신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2의 처분행위에 피고 1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결과, 1996. 5. 31. 그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 95나9133호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1996. 11. 8.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회복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1996. 12. 17.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2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소송은 피고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이 위 피고 패소로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쟁송이 위 두 소송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의 계속중에는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성립한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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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8.2.12.선고 97나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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