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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79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117),2099]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한 결과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위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경우,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지위도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1차 소송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 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지위도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1차 소송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위 소외 1이 위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자 원고가 1994년 1월경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95. 8. 16. 위 소외 1이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있는데 1995. 8.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9. 6.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위 소송에서 위 망인을 수계한 사실, 부산고등법원에서 1996.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는 9분의 3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1997. 11. 14.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 3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다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명의신탁 또는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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