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원고 부락의 부락민이 대부분 종문회의 문중원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종문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겸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자연부락이 부락의 총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자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2] 원고 부락과 종문회가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지만 원고 부락의 부락민들이 대부분 위 문중원의 지위를 겸하여 부락 소유 재산과 종중 소유 재산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종문회가 먼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및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부락에게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비록 원고 부락이 위 소송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부락으로서는 위 종문회의 소송 결과를 토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결국 위 소송이 위 종문회에 의한 전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관행과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탈법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중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연부락의 경우도 부락이 보유한 부동산을 부락민들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관행이 있어 왔고 또한 같은 법이 방지하려고 하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소지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그 보호필요성은 종중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자연부락이 보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판례
[1]
원고, 항소인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 피항소인
서봉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1998. 6. 18. 선고 97가단894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기재 임야 중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2 기재 임야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6.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기재 임야 중 1/2 지분 및 별지목록 제2 기재 임야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임야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양산등기소 1973. 4. 6. 접수 제16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6, 7, 10 내지 14, 19, 20, 23, 24, 25, 28, 29, 32, 33, 36, 39,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서천식의 증언 및 원심 증인 변귀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부락은 원래 전라 현감을 지낸 바 있는 달성 서씨인 소외 망 서의손이 1531.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지역에 정착한 이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달성 서씨 집성촌으로서 산업화가 진행된 1970.경 무렵까지도 주민들 대부분이 달성 서씨 문중 사람들이었고 그외 윤씨, 이씨, 김씨 등이 살고 있었으나 이들 역시 달성 서씨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 서의손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달성 서씨 좌삼종문회라는 종중원과 부락민들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피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부락 소유의 부동산들을 소외 주영형에게 매도할 당시 원고 부락의 이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위 종문회의 재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2)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 부락주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이었는데, 토지 사정 당시 원고 부락민들이 그들 총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락민 중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사정을 받으면서 별지목록 제1 임야(이하 제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17. 11. 20. 소외 망 서영철 명의로, 별지목록 제2 임야(이하 제2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17. 11. 21. 소외 망 서병도 명의로 각 사정을 받은 후, 1970.경 그들 총유의 부동산들을 공부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 서기희, 서상찬, 윤성구, 서장수, 서유관, 류지수 등 7인의 부락민을 대표로 하여 각 필지마다 위 7인의 대표 중 3인씩을 짝지어 이들에게 위 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하기로 함에 따라 1970. 4.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제1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와 서기희, 서상찬 앞으로, 제2 임야에 관하여는 서기희, 윤성구, 서상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원고 부락 주민들은 1973.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부락 소재 주택의 지붕개량사업에 소요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들을 재일교포인 소외 주영형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1973. 4. 6.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로부터(명의수탁자들 중 이미 사망한 서상찬의 경우에는 그 재산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경유함.) 위 주영형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제1 임야에는 달성 서씨 문중의 중시조 5대손인 소외 망 서시지 등 달성 서씨 선대 분묘 14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2 임야에는 그 중시조 4대손인 소외 망 서의발 등 달성 서씨 선대분묘 16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원고 부락이 위 주영형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 그 지상에 피고 등의 선대분묘가 있음을 알게 된 피고와 서기희가 위 주영형으로부터 이를 재차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36의 기재 및 원심 증인 변귀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런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공동 소유 명의자인 서상찬이 사망함에 따라 1973. 4. 4.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그의 공유지분(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외 서동희를 비롯한 5인의 재산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달 6. 위 상속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와 서기희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서기희의 공유지분은 1/3에서 1/2로 확장되었고, 피고의 공유지분은 제1 임야에 대하여는 당초의 1/3에서 1/2로 확장되고 제2 임야에 대하여는 새로 1/6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제2 임야에 대한 윤성구의 공유지분은 1/3로 변동이 없었다).
(5) 그 후 달성서씨 좌삼종문회는 1994. 3. 14. 서기희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임야 중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제1 임야에 관하여는 1980. 8. 30. 증여를, 제2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 해 5. 10. 증여를 각 원인으로 종문회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6. 23.에는 제2 임야 중 윤성구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198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종문회 앞으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한편, 위 종문회는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의 공유지분도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가 위 문중인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위 문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994. 10. 20. 이 법원 94가합8347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5. 7. 6.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가 위 문중이 아닌 좌삼리 부락민이라는 이유로 위 문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문중이 부산고등법원 95나820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996. 8. 2.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대법원 96다4037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1997. 2.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부락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중 피고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 후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도록 원고 앞으로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995. 7. 1. 시행된 위 법 제4조 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되(제2항 본문)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와 계약한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11조 제1항 에서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하고, 위 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은 위 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모두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도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6. 7. 2.(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 6. 30.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해 7. 1.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부터는 모두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임야에 관하여 1970. 4.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경료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및 서상찬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73. 4. 6. 경료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위 법 시행 전에 원고 부락과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위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의 적용 여부
(가) 그런데 위 법 제11조 제4항 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법 제12조 제1항 은 위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음으로써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위 법이 위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을 위와 같이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위 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자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부락과 달성 서씨 좌삼종문회가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 부락의 부락민들이 대부분 위 문중원의 지위를 겸하여 부락 소유 재산과 종중 소유 재산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위 문중이 먼저 위 법 시행 전인 1994. 10. 20. 이 사건 각 임야의 실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 부락에게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자 곧바로 이번에는 원고 부락이 나서서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소송을 위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부락으로서는 위 문중의 소송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위 문중에 의한 전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문중에 의하여 제기된 전 소송이 위 법 시행 전에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위 법의 제정 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고( 법 제1조 ), 위 법은 종중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에는 현재 종중 명의로의 등기가 가능하고 부부별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관행과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탈법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제8조 ), 원고와 같은 자연부락의 경우도 부락이 보유한 부동산을 부락민들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관행이 있어 왔고 또한 위 법이 방지하려고 하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소지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그 보호필요성은 종중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률의 제정 당시 위 특례규정에서 누락된 것은 그 사례가 종중처럼 흔하지 않아서 간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8조의 규정을 자연부락이 보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유효라 할 것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1997. 6. 3.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위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