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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오우재본’ 앞 도로를 가구골목 네거리 방향에서 향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무렵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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