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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9. 17: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C(남, 6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휠체어 짐칸에 보관되어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꺼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들고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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