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실내건축업, 인테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요식업을 하는 피고와 2012.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
1. 공사명 : 해우리 해운대점 인테리어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0-60번지
3. 공사기간 : 2012. 3. 2. ~ 2012. 8. 1. 4. 계약금액 : 1,079,923,449원(공급가액 981,748,590원, 부가가치세 98,174,859원)
5. 하자담보책임 : 가) 하자보수보증 : 계약금액의 5%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예치 나) 하자보증기간 : 준공(납품)일로부터 1년간 제17조(하자담보) ①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5%를 하자이행증권으로 예치한다.
②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계약금액 중 981,748,59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98,174,859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측의 요청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거울, 주방 작업대, 조명등 등 17,435,000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오폐수처리비용 20,365,8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도 시행하였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오폐수비용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35,975,659원(= 98,174,859원 17,435,000원 20,365,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