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8.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다가구주택 ‘D’ 4층 중 약 53.72㎡(E호, F호로 구분하였던 것을 가운데 벽을 터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5. 6. 28.부터 2017. 6.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27.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9. 6. 27.까지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9. 4. 12.경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1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19. 7. 22.경 이 사건 건물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27.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 인도 다음 날인 2019.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만료 약 10일 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대리인 G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6. 27.경 다시 묵시적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를 때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