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62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7행부터 5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78,420,26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설령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78,420,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 명목 1 2009. 9. 29. 25,575,000 ① 1,500만 원: 제2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 토지를 담보로 M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부대비용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각 1,500만 원을 빌렸는데, 해당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다.
② 나머지: 제1 토지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2 25,000,000 - 3 2009. 8. 5. 200,000 제2 토지를 담보로 N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뒤, N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2009. 1. 5. 150,000 5 2010. 2. 8. 500,000 6 2010. 5. 3. 500,000 7 2010. 5. 26. 2,700,000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P 법무사에게 제2 토지 취등록세를 송금한 것이다.
8 2010. 7. 8. ~ 2012. 8. 13. 6,560,000 제2 토지에 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와 제1 토지에 관한 E의 대출금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