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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8나72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이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소장을 통해 주장한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3,200만 원을 2008. 5. 10.부터 2008. 10. 10.까지 매주 170만 원씩 완불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으로 위 주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2008. 5. 10.부터 2008. 10. 10.까지 매주 17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19. 1.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피고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원고의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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