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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5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5.15.(58),130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하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승국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 그 지목은 전·답으로서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쉽게 대지화가 가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옥들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된 상태를 상정하여 그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508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가 피고가 1961. 4.경 원심 판시와 같은 하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하천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수리불안정 농경지인 상태로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에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가 된 상태를 상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위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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