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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9 2016가단4969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437,544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0.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안성시 B 전 155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81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981. 9. 16. 위 분할 전 토지를 안성시 B 전 139㎡와 안성시 C 전 1418㎡로 분할하였고, 다음날 위 안성시 B 전 139㎡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무렵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공공용 도로(도시계획도로 중로 1-2)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28. 선고 94다161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범위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6. 11. 23.부터 2017. 11.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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