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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46(1)형,596;공1998.4.1.(55),946]
판시사항

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영업을 하면서 조리행위를 한바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 내에 컵라면을 끊이기 위한 물통과 탁자를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담을 수 있는 잔, 접시, 수저, 포크 등 식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음식류의 조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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