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24. 02:5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자신이 입원해 있던 중앙요양병원 3층 복도 창문 옷장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위 옷장 위로 올라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위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후 창문 밖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그 외의 원고들은 A의 자녀들이며, 망인은 원고 A과 혼인하기 전에 4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침구과, 한방내과, 정형외과, 내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한 위 중앙요양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측의 주의의무 위반 갑 제3, 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측이 망인에 대한 보호요양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여러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 설립목적이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서스를 제공하여 치매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노인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치매 환자는 그 발현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상행동, 이상심리를 그 주요
증상으로 하므로, 보호와 요양에 있어 일반노인요양환자보다 더욱 세심하고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나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피고 측이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