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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6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0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요금문제로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에게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이 씹할새끼 좆같이 하네, 지랄 쌈싸먹고 있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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