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항고인, 채무자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의 남편인 항고외 2는 2003. 3월경 ‘ ○○’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시작하였는데, 2003년부터 사업을 중지한 2006. 4. 30.까지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채무가 누적되었고, 위 채무 중 일부는 항고인 명의로 대출받거나 항고인이 위 항고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나. 2006. 7월경 항고외 2 소유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하 생략) 공장 및 항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진행중이던 2006. 11월경 항고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으로 채권자 중 1인인 항고외 1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항고인은 총 채무액 207,410,000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2007. 4. 18. 원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이때 항고인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터잡아 2008. 1. 24.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하였고, 그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항고인의 항고외 1에 대한 변제사실이 드러나자, 2008. 8. 13. 항고인이 위 처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650조 제1호 , 제651조 제2호 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와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위 변제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거나 진술대상인지 몰랐으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변제 당시 항고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처분재산과 그 상대방, 재산처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항고인의 변제 및 변제사실의 기재 누락행위는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때’ 및 ‘편파변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650조 제1호 , 제651조 제2호 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항고인에 대한 면책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