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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2. 9.자 83브192-197 제2항고부결정 : 재항고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6]
AI 판결요지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시조의 고향인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항고인이 그 본으로 삼겠다고 신청한 용택이란 항고인이 1981. 6. 23. 대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정정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를 항고인의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판시사항

민법호적법상의 본의 의미

결정요지

민법호적법상의 본이란 시조의 고향인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항고인이 그의 본으로 창설하겠다고 신청한 용택이란 항고인이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인의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항고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1948. 10.경 성명, 본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하여 버려진 것은 항고외 1과 그의 처 항고외 2 등 부부가 데려다가 양육하면서 항고외 1이 마치 그의 부부사이에서 항고인을 출산한양 항고인의 이름을 김용택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이 그 법원 68드254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청수사건에 관하여 1968. 10. 18. 항고인과 항고외 1 부부등과의 사이에서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같은해 11. 13.확정된 결과 항고인은 무적자가 되어 일가창립을 하면서 그 본을 항고외 2의 것인 부안으로 기재신고하여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바, 항고인의 사실상의 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본을 용택을 창설하고저 신청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는 부의 본이나 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의 본을 따라고, 부모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을 창설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민법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시조의 고향인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붙어있는 호적등본(기록 9정)의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이 그 본으로 삼겠다고 신청한 용택이란 항고인이 1981. 6. 23. 당원의 허가에 의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정정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를 항고인의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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