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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8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2]
판시사항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2]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시적(시적) 한계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매년 6. 1.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단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등은 예외적인 부과기준일로서 택지 처분일, 대리개발자 지정일, 건축 착공일, 임대 개시일, 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 발생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인 부과기준일에 대한 위 규정들은 모두 당해 택지(처분의무의 대상인 택지는 물론 이용·개발의무의 대상인 택지를 포함)가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는 당해 택지소유자에게 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위 규정들 소정의 각 사유 발생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그 때까지의 위 부담금만을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야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지 임대용 주택의 건축 착공만으로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 소유의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임대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건축 착공일이라고 볼 수 없다.

[3]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택지에 건축을 착공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택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 개시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야 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 중에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전체의 부과기간 모두에 대하여 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2세대 이상이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지,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매년 6. 1.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법 제25조 단서, 제26조 제2항, 법시행령 제29조 등은 예외적인 부과기준일로서 택지 처분일, 대리개발자 지정일, 건축 착공일, 임대 개시일,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 발생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인 부과기준일에 대한 위 규정들은 모두 당해 택지(처분의무의 대상인 택지는 물론 이용·개발의무의 대상인 택지를 포함)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는 당해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위 규정들 소정의 각 사유 발생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그 때까지의 부담금만을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

그리고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야만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지 임대용 주택의 건축 착공만으로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 소유의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임대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건축 착공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택지에 건축을 착공하거나 임대를 개시하더라도 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 1996. 7. 26. 선고 95누16929 판결 참조),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 개시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야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4년도 정기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기간은 1994. 6. 2.부터 이 사건 택지 지상에 건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 이후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1995. 4. 24.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과기준일 또는 임대주택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2조 제1항, 법 제25조, 법시행령 제29조 제4호, 법 제26조 제2항, 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법 제24조 제2항, 법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에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체의 부과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담금 부과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2세대 이상이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지,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23. 선고 96누1337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9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판시와 같은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대주택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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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3.21.선고 96구3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