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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12.15.(48),3914]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통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두희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김명희를 흉기를 휴대하여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이므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위 피해자 안두희가 백범 김구를 암살한 배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을 위하여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초법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논리칙 위반, 헌법 전문과 형법 제250조 , 제2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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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31.선고 97노80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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