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2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L 토지는 미 등기 토지로서, 토지대 장상에는 피고 B이 1911. 2. 27. 위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M 토지에 관하여는, 1925. 3. 25. N 앞으로 192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1968. 10. 20.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강화군 O 리( 현재의 인천 강화군 O 리, 이하 ‘O 리 ’라고만 한다) P 이었는데( 이하 ‘ 구 주소지’ 라 한다), 1991. 8. 10. Q( 현재의 인천 강화군 R) 로 전 입하였다.

N은 1945. 12. 19. 사망하였는바, 기혼 장남 (S, 1934. 4. 7. 사망) 이 호주를 상속할 남자 없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N의 처 T가 호주 상속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T가 1981. 8. 8. 사망함에 따라 U( 호주 승계), V, 피고 C 및 S의 처 (W) 와 자녀( 피고 D) 가 그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 상속하였고, 이후 U은 1994. 5. 29., V는 2012. 12. 24., W은 1991. 3. 22. 각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U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과 U의 처 Z은 2012. 2. 7. 사망하였다( 피고 E, F, G, H에게 상속). , V의 자녀들인 피고 I, J, K V의 처 AA는 2015. 6. 3. 사망하였다( 피고 I, J, K에게 상속). , 그리고 S의 자녀 피고 D이 M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N 측 피고들’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1968년 경 X으로부터 L 토지를, Y으로부터 M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같은 무렵부터 구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8. 10.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① L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 사정 명의 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