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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4. 1. 10. 선고 83구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장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장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내에 재적발된 경우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김규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광주시동구청장

변론종결

1983. 12. 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피고가 1983. 7. 19. 원고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무도유흥음식점(고고클럽) 영업허가를 받아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2의 2에서 "마구바"라는 옥호로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3. 7. 19.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제2호증(영업허가취소), 제3호증(허가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원고는 1982. 9. 17. 피고로부터 위 영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1981. 4. 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9조의2 의 준수사항의 이행과 기타 명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하여 졌었고,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호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그 조건에 위배하여 1983. 4. 23. 위 영업장소에 미성년자 1명을 출입시켜 피고로부터 동년 5. 2. 동법 제26조 에 의거하여 동월 12부터 동월 26까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다음, 또 다시 동년 6. 15. 20:00경 위 영업장소에 미성년자인 소외 전은희(만17세)을 출입시켜, 그 사실이 재적발 되자, 피고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제9조의2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 제35조별표 10 제15 "나"목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당초위반사항이 1년내에 재적발 된 때)에 의거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는 첫째, 위 전은희가 원고의 영업장소에 입장할 때에 그는 외견상 성년자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들이 그가 성년자라고 말해주어 그를 입장시키게 된 것이므로 원고측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 원고는 위 영업장소에 100,000,000여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1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나 그 종업원들이 받을 불이익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는 점을 내세우므로 살피건대, 위 첫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6호증의 기재내용 외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측에서는 그 당시 위 전은희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았어야 하고, 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 17세의 소녀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 둘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자본을 투자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며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측에서 받을 불이익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바이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 10.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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