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앞에 매설된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상수도사업소 소속 직원들은 2014. 11. 5.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 앞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에 발생한 미세한 누수현상을 확인한 후 그 상수도 배관 중 피고가 관리하는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제22조 제3항 본문은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배관(이하 ‘피고 측 관리 배관’이라 한다)을 교체하고 제수밸브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와 함께 원고들 측도 위 상수도 배관 중 원고들이 관리하는 철제 배관(이하 ‘원고 측 관리 배관’이라 한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하 위 현장조사 및 작업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2005년경부터 피고 측 관리 배관[아래 그림(좌측은 위에서 내려다 본 평면도, 우측은 단면도이다
)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배관’]은 그 단면이 7/10 이상 잘리는 등 파손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