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4. 10. 자 변론 요지서와 2018. 5. 15.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G의 각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1, 28번) 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는데 증거 목록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② 의료 자문 및 자문결과( 증거 목록 순번 50-1 번), 의료 자문 - 정형외과( 증거 목록 순번 51번), 진료 기록부 분석결과( 증거 목록 순번 53번) 는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의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채 증 법칙 위배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 증 법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G의 각 진정서와 의료 자문( 정형외과)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