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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08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C, D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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