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처제인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G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