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손해배상(지)][공1997.10.15.(44),3083]
판시사항

[1]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상표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은 경우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의 산출 방법 및 그것이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 제1항 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은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함이 원칙이지만, 통상 상표권의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은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표권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위 순이익률은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위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출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익의 액은 침해자의 순이익액으로서, 그 중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산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상표권자인 원고가 "ⓧ SUNX"라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그 계열회사인 소외 산크스무역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산크스무역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 피고 2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SUNKS"라는 표장을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부착, 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 판매하는 원고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위 표장을 부착,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상표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 제1항 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은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통상 상표권의 침해에 있어서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은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표권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위 순이익률은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위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익의 액은 침해자의 순이익액으로서, 그 중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가 있었던 1990년부터 1993년경까지의 피고 3이 경영하는 소외 1 회사의 총 매출액은 합계 금 945,311,750원이고, 그 중 1/5 정도가 위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의 매출액이며, 한편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7.608%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의 매출액에 원고 회사의 위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피고들의 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이익의 액이라고 보아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원고의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요자들의 구매에 편의를 제공한 결과 원고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여 원고의 수입이 증대되었을 뿐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박정주, 원심 증인 이현옥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표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에 의한 위 상표권 침해의 기간 동안 일본국 법인인 원고 회사의 일본국 내외의 총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서의 매출액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대한민국에서의 매출액 증가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의 결과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8.선고 95나90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