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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10.15.(44),3008]
판시사항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원고겸원고소외인(탈퇴)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 2

원고 2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 3 외 4인

원고(탈퇴)

소외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고 4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시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원고 2의 공유지분은 539분의 65.60임에도 원심판결의 별지 지분표 목록에는 원고 2의 공유지분이 539분의 60.6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규정된 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의 사유로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같은 피고들이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제1토지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1,388.02이어서 그 분모 1,319.7을 초과하여 등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들의 실제 공유지분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는 그대로 둔 채 그 분모를 1,388.02로 수정할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명의자는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참조),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등기명의자들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모만을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공유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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